[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로 물의를 빚은 부처 파견 공무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킨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