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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에서 법률 리스크 비용 보장 상품이 늘고 있는 이유는 각종 특별법 시행 등으로 소송사건이 증가하면서 일상 속 실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또 소송에서 민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비용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 홀로 소송’이 많아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화재가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무배당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보장 특별약관’은 가입자의 법원 출석비용을 1인당 10만원(1소송당 최대 10명), 본인비용 1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출석비용이란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로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증인, 감정인 등의 국내 여비나 숙박료, 일당, 국내운임, 식비 등을 합해 산정한다.
교직원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와 민원이 늘며, 관련 보험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받기도 했다.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은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교직원인 피보험자가 ‘아동학대행위자’로 고소·고발 등을 당해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등 유사한 처분을 받으면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레몬법 관련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으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또 업계 최초로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이 특약은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 보상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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