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7개 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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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익 강화와 함께 이격거리 합리화 추진"
  • 등록 2025-11-18 오후 7:06:30

    수정 2025-11-18 오후 7:06:3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강원·경남북·전남북·충남북 7개 지방자치단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기후부는 현재 36기가와트(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100GW까지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100~1000m로 달라 빠른 보급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년 전부터 최소거리인 100m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주민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기후부는 지난달 16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조례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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