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진료량이 많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 마련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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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95%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제4차 회의에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