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성적 학대까지"...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반전'

  • 등록 2025-02-13 오후 8:15:32

    수정 2025-02-13 오후 8:15: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명령했다.

이 씨는 19살이던 지난해 4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 A(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씨가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A군과 B(19)군이 찾아왔고, B군은 이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A군은 이 씨가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까지 시켰고 신체 학대 행위를 강요하는가 하면 강제로 술을 먹였다.

A군은 평소에도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 씨를 만나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결국 이 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A군을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결심공판 중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피해자도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사건 당일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참작해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올해 20대가 된 이 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고는 하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흉기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정신질환 치료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강제로 마신 탓에 평소보다 사물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권침해에서 이어진 또 다른 생명침해가 있기까지 적절한 관심과 훈육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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