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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잇단 공사현장 사고를 경험한 박승원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서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발생 직후 지방정부의 공사 현장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5월 신안산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할 수 없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볼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공사와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각 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자체 전문위원은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가 사고 경위 파악이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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