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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미 구속돼 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10여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의무실 진료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참고인의 유리한 진술조차 ‘말 맞춤’이라 단정하며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왔다”며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는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의 존엄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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