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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은 재판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내란특검법의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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