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위헌심판 기각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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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 헌법소원
  • 등록 2026-03-06 오후 7:37:25

    수정 2026-03-06 오후 7:37:25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은 특검 수사 대상(제2조 1항)과 추천·임명 절차(제3조)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상을 명시한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한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기록물 접근 권한(제6조 4항)과 언론 브리핑 실시(제13조)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이 기록물 보호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사 과정의 실시간 공개가 피의자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은 재판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내란특검법의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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