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경찰관 65명 자체 감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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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18 오후 10:42:37

    수정 2025-12-18 오후 10:49:3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60명이 넘는 경찰관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의 경찰관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계급별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치안정감 3명 △치안감 6명 △경무관 8명 △총경 14명 △경정 33명 등이다.

경찰청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가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자체 감찰이 이뤄진 65명 가운데 기소된 4명과 퇴직한 1명을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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