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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 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리 씨는 A씨에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그러나 검찰은 리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 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