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301조 조사에…“韓 관세 15% 이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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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美상무장관과 화상 면담
여한구 "남은 301조 조사 차분히 대응"
  • 등록 2026-06-04 오후 4:41:43

    수정 2026-06-04 오후 4:41:4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미국 측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를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합의한 수준을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현재 한국에는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싼 추가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미국 측과 잇따라 접촉하며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파악하고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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