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에서 이복형 살해한 30대…경찰 "정신병력 확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조사서 망상 언급하며 '횡설수설'
지난해 정신질환 진단 한 달 뒤 치료 중단
  • 등록 2025-02-13 오후 9:15:09

    수정 2025-02-13 오후 9:19: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이 이복형을 살해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남성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형을 살해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방문한 편의점에 쳐진 폴리스 라인. (사진=YTN 보도 캡처)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데 이어 편의점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제 사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숨졌으며 C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씨와 B씨가 C씨와 교류했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이복형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A씨 본인과 이를 막던 그의 모친도 다쳤으나 이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께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로 집 안에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극히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위중한 상태인 만큼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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