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가 문제? 배당 분리과세가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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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제 개편 논란]
배당성향 40%이상 기업 전체 상장사 13%뿐
최고세율 35%, 양도세율보다 높아 효과 제한적
"장기투자자에 분리과세 혜택 검토해야"
  • 등록 2025-08-06 오후 6:25:04

    수정 2025-08-08 오후 4:39:01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증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 인센티브가 없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자산 형성 수단으로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이끌기에 세율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가 6일 세무·경영학계, 자본시장 등 전문가 5인을 긴급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식시장에 투자금이 유입되는 ‘머니 무브’를 유도할 만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만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가 350여 개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13% 수준이다. 배당성향 25% 이상 40% 미만 상장사는 총 234개인데 이중 3년 전 배당과 비교할 수 있는 19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3년 전보다 5% 이상 배당이 상승한 상장사는 87개사에 불과하다.

최고 세율 35%도 논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 목적은 대주주의 과세 부담을 덜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하는 것인데 35%는 너무 높다는 것이다. 양도세 최고세율인 27.5%보다 높아 배당을 유인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포기해 다시 배당소득만 별도로 과세하는 구조가 된 상황에서, 실질적 대주주나 오너의 세부담 회피 유인이 남아있어 과연 배당을 확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삼성전자(005930) 등 대표 우량주 장기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식 장기 보유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배당 투자자엔 대폭적인 분리과세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더 강화해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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