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관저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서울청은 재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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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지난달 12일 尹부부 고발건 수사 중지
내란 등 중앙지법 재판 장기화에 보류한 듯
서울청 재수사 방침에…수사 재개 전망
  • 등록 2026-04-10 오후 9:41:38

    수정 2026-04-10 오후 9:41:3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설치한 고가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사저로 가져갔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 중지 처분했다.

서초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현재 본 건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 운영비를 수사 중인 점도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일주일만인 지난해 4월 11일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캣타워 등이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총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산 물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입건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30일간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초서는 조만간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을 다시 넘겨받고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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