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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커에게 의뢰해 동종업계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는바, 취득한 개인정보 수가 매우 많고, 실제로 이를 결혼정보업체 운영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하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주식회사 테키는 ‘모두의 지인’ 운영사로, 신씨와 성지인 대표가 공동대표다. 성씨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tvN ‘커플팰리스’,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등 유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이 알려지기도 했다. 약 4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연애 상담 유튜브 채널 ‘모두의 지인’도 운영하고 있다.
이어 11월에는 소개팅정보업체 C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달라고 요청했고, 무려 15만2578건을 해커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같은 시기 D사에서 2만9198건, E사에서 6만8848건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대가로 신씨는 해커에게 1000여만원 등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결혼정보업체에 재직하던 성씨가 연루된 의혹도 있다. 이들은 2020년 6월께 공동창업을 구상했고, 성씨는 근무하던 결혼정보업체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 신씨가 무단으로 서버에 접속해 116명의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저장해 빼돌린 점도 유죄가 됐다. 성씨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씨는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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