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상 여론조사' 국힘 조은희·명태균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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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6-30 오후 4:29:11

    수정 2026-06-30 오후 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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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2022년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 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명 씨는 조 의원으로부터 받은 안심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 2월 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하루 만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 명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조사한 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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