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2025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무·경영학계 및 자본시장 등 각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자극할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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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나 증권 거래세 인상 등 증세 방안 대해 전문가들은 실질적 정책 효과보다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데 더 무게를 뒀다.
5명의 전문가들은 일제히 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10억원 기준은 합리적 기준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10억원은 지분율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도 대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우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세율로 정책 도입의 실효성이 상쇄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장사 주식에 대해 소득구간별 14~35%로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이자와 배당을 동일하게 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고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량주에 오래 투자해도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대주주 10억원 등 여러 쟁점 가운데 시장에 미칠 가장 핵심 정책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설계”라며 “부동산은 장기보유할 경우 과세 혜택을 주는데, 장기보유 주식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당과세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극소수의 대주주에만 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35%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최고 과세 구간 3억원에 대한 고율과세는 최고 45%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예측 가능한 정책, 투자자 중심 세제 설계가 해법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은행으로부터 자산의 주요 수단이 이동할 만한 명확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산층 자산증식 수단으로 배당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투자자가 선호하는 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단 설명이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행 세제로는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보유하는 장점이 크지 않아, 결국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풀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 교수는 “1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대주주에 양도세를 부과할 생각 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세수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 역시 “은행 이자는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과 달리 그야말로 불로소득”이라며 “배당에 대한 장기 투자 혜택과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하면 머니무브와 조세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소득세 납세 총인원 대비 0.5%다.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에 부과되는 만큼 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고령 은퇴자 세부담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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