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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오후 12시 36분경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약 한 시간 뒤 글이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즉각 고객 3000여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과 신관, 헤리티지 전 건물에 대한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IP(Internet Protocol)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다만 신세계 측에선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B군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현재 경찰은 A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 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왔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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