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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부적절한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주관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및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산하 경기단체의 징계에 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통상 심의 당일 결론을 도출한다. 의결 결과는 나오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재심의에서 배재고의 징계가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나 ‘경고’ 수준으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감경 폭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봉황대기 출전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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