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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 치료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도수치료 횟수는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증상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로 9회를 더해 연간 총 24회까지 가능하다. 이를 넘어서는 횟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이 걸리는 셈이다.
제도 시행은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이날 건정심에서 보고됐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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