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장 먹지 마세요" 발암가능물질 검출, 회수 조치

삼화식품공사, '삼화맑은국간장'서 3-MCPD 초과 검출
  • 등록 2026-01-21 오후 10:13:01

    수정 2026-01-21 오후 10:38: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MCP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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