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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남모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반팔 티셔츠 등을 자신의 가방이나 외투 안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그 대가로 3년 6개월간 24회에 걸쳐 △61만원 상당 신발 △78만원 상당 호텔 숙박비 등 7079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남 씨의 요청에 따라 다른 수용자의 범죄개요·범행방법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신입 수용자가 독거방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02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형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대가로 그가 요구하는 음식, 의류 등을 반입해 주거나 수형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씨가 수용자를 독거실로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편의를 요청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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