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내외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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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등 추징보전 청구
법원 인용 시, 자산 동결돼 임의 처분 불가
  • 등록 2026-03-10 오후 6:48:56

    수정 2026-03-10 오후 6:48:5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_(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채권 등 10억3157만원 상당의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 보전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를 몰수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 보전액 중 1281만5000원에 대해서만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항소했고 11일 오후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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