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40억 빼돌린 간큰 검찰 직원..구속 기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2-12 오후 6:49:59

    수정 2026-02-12 오후 6:49: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직원이 기소됐다.
연합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서산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