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쫓았는데…‘대마 흡입’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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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대마 흡입 전력 있지만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 없어”
  • 등록 2026-03-10 오후 8:34:42

    수정 2026-03-10 오후 8:34:4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시나위 보컬 김바다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예정된 공연에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8월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의 대마 흡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간 추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현재 김 씨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 출연은 취소됐다. 공연 주최 측은 이날 “아티스트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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