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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거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조사를 하거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 진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무원 상대로 내란 가담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모든 공무원이 떤다고 그러는데,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할 위치에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겁을 느끼는 일 없을 거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만 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휴대전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원래 모든 공무원에 대해 감사할 때 내부적인 특수 권력관계에 의해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데,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뺏어서 본다든가 마음대로 사생활을 뒤진다든가 하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차 “떨어야 할 공무원은 0.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해당 TF 관련 ‘내란 동조의 기준’에 대해 “예컨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교도소에서 빈방을 체크하기 위해 협력했던 교정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냐”며 “법무부만 해도 어느 국장 중 1명은 그것(협력)을 즐거워하거나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거라며 인민재판으로 규정했다.
또 ‘계엄 전후 10개월’이라는 기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라는 조사 범위도 문제 삼았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75만 공무원 일어서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화가 안 나나?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는가?”라며 “독재 국가, 나치 시대에나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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