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을 의결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끝나기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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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9월 통계를 13일 오후 4시께 위탁기관인 국토부에 발송했다.
이날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정심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13일에 개최되고 14일에 의결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정심 의결을 마치기 전 9월 통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또 대책 발표가 15일, 조정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1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여유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10·15대책 발표 5일 전이자, 주정심(13~14일)이 열리기 3일 전인 10월 10일 오전 9시에 이미 최종 작성을 마쳐 언제든 위탁기관인 국토부에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국토부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9월 통계를 10·15대책에 활용하고자 했다면 10일부터는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천 의원실에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의 최종 결재권자는 부동산통계처장으로 10월 10일 오전 9시 8분에 결재됐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다면 조정지역에서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이 제외된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지역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개혁신당은 이미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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