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조사청으로 삼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청구가 이뤄졌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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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감찰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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