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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의상자(9급)로 인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1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장윤기의 피습을 받은 이 양을 돕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쳐 중상을 입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A군에 대해 지난 6월 2일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의상자 지정 신청은 본인 및 가족 혹은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 지정 신청 이후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의사상자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의상자로 최종 인정돼야 한다. 신청부터 최종 인정까지의 지원 공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의사상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상자 지정을 대기하는 동안 긴급한 치료를 받을 경우, 최종 인정 이전이라도 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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