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안내

이데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 고충처리인에 이정훈 편집국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편집국 이정훈 국장

고충처리 심의 신청

  1. 1. 고충처리 심의 신청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2. 2. 고충 처리인 연락처
성명 소속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이정훈 편집국장 02) 3772-0105 02) 3772-0048 futures@edaily.co.kr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1. 신청방법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상기의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판단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2. 2. 처리절차
  1. 01신청서 다운로드
    워드 한글
  2. 02고충사항 접수
    이메일/우편/
    팩스
  3. 03내부심의
    고충처리인 및
    내/외 자문
  4. 04결과심의
    이메일/우편/
    팩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한과 직무

  1.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편집 부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지위 및 신분

  1. ①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및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한다.
  2. ②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한다.
  3. ③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4. ④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및 임기

  1. 1)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2)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3. 3)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이데일리신문, 또는 이데일리 사이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