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 고충처리인에 이정훈 편집국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편집국 이정훈 국장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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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 편집국장 | 02) 3772-0105 | 02) 3772-0048 | futures@edaily.co.kr |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상기의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판단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편집 부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데일리신문, 또는 이데일리 사이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