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산재법상 소멸시효는 몇년?

질병 발생한 날 3년 내 보험급여 청구해야…장해급여 등 5년
  • 등록 2022-08-06 오전 6:00:00

    수정 2022-08-06 오전 6:00:00

[이학열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소멸시효제도란 일정의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해태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과거사실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인해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해발생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때 언제부터 3년(5년)을 세어야 하는지 즉,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은 치료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치료를 받은 각 날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5일간 매일 치료를 받았다면 7월 1일에 발생한 치료비는 7월 2일부터 기산하고 7월 2일에 발생한 치료비는 7월 3일부터 기산하는 식입니다.

즉 치료의 초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해 요양급여청구권 전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참조). 휴업급여청구권은 치료를 받기 위해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요양급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매휴업한 날에 대해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 △진폐보상연금청구권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의비청구권은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이 경과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산재법상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급여의 청구로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합니다. 이미 소멸시효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에 중단사유가 종료돼 다시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 또는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 또는 (재)심사위원회의 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행정소송 또한 각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2차에 걸친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재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1차 심사제기 후 또는 처음부터 공단 결정을 대상으로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와 불복기간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또는 심사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재차 청구를 해 거부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참조).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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