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선정 후 슬쩍 사업 추가…法 "취득세 감면 부당"

'제조업' 벤처기업 선정 후 건물 취득세 감면받은 A사
건물 레지던스 등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취득세 추징
A사 "임대업 포함된 사업계획서 자치구 사업 통과해" 주장
法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 아냐…세 감면은 부당"
  • 등록 2023-05-28 오전 9:00:00

    수정 2023-05-28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선정된 후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한 기업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일회용품 제조·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설립된 회사다. A사는 그해 12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고 다음해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20년 7월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인증 당시 A사의 업종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이었다.

A사는 2019년 6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상 8층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동시에 해당 구청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75% 감면을 신청한 후 8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다음 해 5월 구청은 A사가 건물을 제조업으로 쓰지 않아 추징사유라고 안내하자, 2억 5000여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A사는 금천구를 상대로 추징 사유가 없다며 금원 환급 경정 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A사는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임대업은 주 사업이고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직접 사용했으므로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임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했고, 자치구 세무담당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임대업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 이후 사업으로 추가한 임대업은 법이 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내 다른 부분을 제조업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자치구 세무담당자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에 준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기에 법령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임대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자치구에 제출한 후 승인돼 도시재생기금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해당 구가 도시재생사업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 것이지,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