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

  • 등록 2023-05-17 오전 5:00:00

    수정 2023-05-17 오전 5:03:24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앞서 15일 브리핑을 통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지난 주말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의요구 건의에 합의한 상태라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간호계의 집단 행동 등 상당한 후유증을 무릅쓰면서도 복지부가 내세운 반대 이유는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진료 차질과 같은 악영향을 안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둬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허위”라며 “사실 관계를 조작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틀리다고만 볼 수 없는 주장이다.

간호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단일 법 체계로 관리하는 현행 의료법과 달리 간호사 관련 사항을 별도 법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직역 간 갈등과 엇갈린 이해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정치권이 얼마나 차분히 거쳤는지 의문이다.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편 가르기 부작용이 뻔하다는 숱한 지적을 묵살한 채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지난 2월 패스트 트랙에 태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리고 4월 27일 단독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했지만 상황을 방치한 점에선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

거부권 행사는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무기력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부른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안정된 국정 운영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정치권은 진지하게 짚어봐야 한다. 선심성 입법으로 특정 집단의 환심을 사려는 갈라치기 정치는 나라의 내일을 좀먹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 질서에 부합하면서도 간호계의 숙원을 해결할 법안을 재논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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