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사무처와 위원회 '칸막이' 쌓아 중립성·독립성 높여야"
"사무처장 전결 원칙으로 위원장 감독권한 최소화 필요"
"공정위 효울성· 공정성 조화 위해 '행정판사제'도 대안"
  • 등록 2022-10-04 오전 5:00:31

    수정 2022-10-04 오전 8:16:2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소추)와 심판 기능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사무처와 위원회 간 ‘칸막이’를 쌓고, 인사의 독립성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한 기관에서 조사와 심판을 함께 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준사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검찰 기능)와 조사된 내용을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위원회(법원기능)가 한 지붕에 있는 구조다. 원칙적으로는 두 조직이 분리돼 있지만 위원장이 소추기관인 사무처도 지휘 감독한다. 이로 인해 피심인인 기업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교수는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 확실한 ‘칸막이’를 설치해 최대한 기능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조사업무를 사무처장 전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위원장이 보고받고 지시하는 범위를 구체화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인사에서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의 경우 순환 보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인사의 독립성을 제고해 위원회와 사무처 간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당장 사무처와 위원회의 기능상 분리가 힘들다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행정판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행정판사제를 도입해 위원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사무처와 위원회를 기능상으로 분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C는 심사관 조사로 1차 판단을 거치는 행정법 판사를 별도로 둔다. 형식적으로는 FTC 소속이지만 인사나 기능 측면에서 독립적이다.

판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전문가를 공정위 내부에 둠으로써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해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공정위 소속이지만 법무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채용하는 등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행정판사를 둠으로써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