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포괄임금제 손본다…가능 업종 구분해 적용

[만났습니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①
"포괄임금 폐지시 임금 삭감·업무강도 등 부작용"
노동부 실태 조사로 포괄임금 적용 가능 업종 정리
"이미 노동자에 '기울어진 운동장'…노란봉투법 안돼"
  • 등록 2023-05-19 오전 5:00:00

    수정 2023-05-19 오전 5:00:00

[이데일리 경계영 최정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포괄임금제를 업종, 직무 등 근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괄 폐지보단 정부 조사를 토대로 포괄임금 적용 대상을 구분 짓겠다는 계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생산직은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연구직이나 사무직은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 성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특위에서 포괄임금의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달 중 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미리 정해 매달 급여와 함께 정액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일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포괄임금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면 (그간 일괄 지급되던) 수당이 없어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9 to 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에 모든 업무를 다 끝내도록 (기업이 강제)하는 등의 이유로 노조가 반대할 것”이라며 “반대로 현재 지급하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 관행 아래 피해받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업종이나 직무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을 정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포괄임금을 도입해 일을 과도하게 시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실태에 대해 조사 중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포괄임금을 하면 안되는 업종이나 포괄임금을 적용해야만 하는 업종·직무 등으로 정리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발달돼 있어 (기업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 위원장은 지금의 노동시장이 노동자 측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에 핵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정규직·대기업·유(有) 노조가 피해 보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겐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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