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촌계 가입비만 1억?…정부, ‘귀어귀촌 문턱’ 낮춘다

해수부 ‘어촌계 문턱 낮추기 사업’ 추진
기재부와 신규 예산 15억원 편성 검토
지자체 1대1매칭 연간 총 30억원 규모
“어촌계 스스로 문턱 낮출 수 있게 유도”
  • 등록 2022-07-06 오전 5:30:01

    수정 2022-07-06 오전 5:30: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계 문턱 낮추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도시에서 어촌으로 이동해 삶의 터전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어촌계 가입비를 내고, 최소 거주기간 등의 요건도 갖춰야 했다. 이 같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5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귀어민에 대한 가입비를 완화하고 최소 거주기간을 줄이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매칭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비를 낮춘 어촌계를 선정해 정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50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의 상금을 어촌계에 포상하는 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귀어민이 어촌으로 이사해 어업에 종사하려면 해당 지역 어촌계에 대부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비와 거주기간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 요건을 낮추거나 없애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서 어촌계 스스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15억원의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다만 기재부는 신규 사업인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신규 예산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앞서 충남도가 2016년부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 보령에서 ‘2021년 어촌 진입 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시상식’을 갖고 어촌계 가입 문턱을 낮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어촌계를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보령 사호어촌계는 가입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최소 거주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사호어촌계는 충남도에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어촌계는 어촌사회의 대표적인 어업인 조직으로 어촌사회 구성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인들이 어촌으로 이사해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촌계 가입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 해수부는 현재 적정 가입비와 가입 전 최소 거주기간 등을 적은 표준 정관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 정관이 어촌계의 특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 어촌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관이나 규약을 따로 만들어 놓는데 좋은 수익사업 모델이 있어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가입비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곳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줄면서 어촌계가 젊은 귀어민 유치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울산의 한 어촌계장은 “여러 보상을 노리고 외부인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아 어촌계 문턱이 필요하다”면서도 “몫 좋은 곳에 장사 목적으로 전입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경쟁률이 센 곳은 가입비만 1억원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턱을 낮춰 젊은이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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