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상민 장관의 '거친 입' 경찰국 사태에 도움 안 돼

  • 등록 2022-07-26 오전 6:00:00

    수정 2022-07-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가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던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 회의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관련 발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찰대 출신을 암시하는 듯한 ‘특정 그룹’을 주동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특정 그룹을 과거 신군부의 주축이었던 하나회에, 총경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는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2년 이하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또 경찰국이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 장관이 경찰 내부 반발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 치안본부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쿠데타’와 ‘불복종’, ‘부화뇌동’ 등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선택한 단어들도 군사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총경은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을 맡는 계급으로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주말에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경찰국 신설과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다는 뜻이다. 행안부가 총경 회의를 특정 그룹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관련자 징계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붇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 의견을 비판하는 ‘거친 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자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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