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어린이집 원장 등 아동학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해
관할 구청서 원장 A씨와 교사 B씨 자격 각 취소 처분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 취소…헌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
  • 등록 2023-05-30 오전 6:03:04

    수정 2023-05-30 오전 6:44: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원장)와 B씨(보육교사)가 청구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B씨는 보육교사 자격을 각 취득한 사람이다. 이들은 2017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범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로 2019년 6월 28일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제1항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20년 6월 4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28일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의 자격을 각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19일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고, 소송 중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대구지법에 했다.

대구지법은 2021년 7월 8일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및 제20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형사판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므로 체계 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위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그 죄질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다면 당해 어린이집뿐만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사안이 중대해 형사 처벌만으로는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재량권 행사의 당부는 법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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