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르고도 당당…전광훈 '막장 알박기', 법도 굴복시켰다

사랑제일교회, 재개발조합 500억 보상금 합의 가능성
명도소송 패소에도 신도 수백명 동원해 알박기로 버텨
굴욕적 사과문도 요구…"알박기史 최악의 선례 될 것"
  • 등록 2022-08-19 오전 6:30:00

    수정 2022-08-19 오전 6:3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재개발 조합에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결사적으로 버티기에 나섰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애초 요구했던 500억원대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불법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전 목사 측은 오히려 조합 측에 굴욕적인 사과문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도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안한 보상금 500억원 지급안을 제안받고 고심 중이다.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2019년 12월 주민 이주가 대부분 완료돼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수백억원대 보상금을 고수하며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조합 측에 요구한 보상금은 563억원이다. 이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 82억원에 비해 7배 가량 많은 액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축할 교회의 건축비와 재개발 기간 동안 줄어들 교인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버텼다.

조합 측은 명도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도들을 동원해 결사항전을 해 강제철거에 실패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보상금을 147억 9500만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사랑제일교회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2심 승소 후에 법원 집행인력이 또다시 수차례 명도집행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백명의 신도가 트럭과 지게차, 소화기 등을 동원해 이를 막아서며 결국 강제철거에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지난해 11월 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물리력을 동원한 사랑제일교회 측의 강력반발로 결국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만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사업구역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빼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손해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이를 포기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 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조합은 결국 빠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될 경우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금을 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상금 외에도 조합 측에 사과문 게재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측이 요구하는 사과문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 ‘84억원 평가로 교회를 해체시키려 한 것에 대한 사과’, ‘민·형사 피해보상 협의’ 등을 담은 굴욕적 내용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무력을 동원한 알박기엔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향후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재개발조합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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