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첫 판단

한 달간 피해자 휴대폰에 30차례 부재중 전화 남겨
1심 스토킹 혐의 유죄→2심 스토킹 혐의 무죄
대법 "반복된 전화, 통화 연결 여부 관계 없이 스토킹"
  • 등록 2023-05-29 오전 9:00:00

    수정 2023-05-29 오후 7:48: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에 해당해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초 판례가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핸드폰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이후 한 달여 간 약 30차례 B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이 중 10회는 발신자 표시를 제한해 부재중전화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쟁점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징역 4월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2심 법원은 전화를 걸어 B씨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핸드폰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 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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