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위메이드 대표 고소

법무법인 광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위믹스 허위사실로 투자자 속여” 주장
  • 등록 2023-05-14 오전 9:56:48

    수정 2023-05-14 오전 9:56:4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코인 발행업체 위메이드(112040)의 장현국 대표를 고소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장을 전달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진 못한 상태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돈 벌면서 게임을 하는) 관련 가상화폐다. 지난해 1월 대량 매각, 지난해 말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 등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올 들어 코인원에 재상장하며 재기했지만,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사태’로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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