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마음에 안 들어" 삼단봉으로 대리기사 폭행한 병원장 '집유'

  • 등록 2023-05-10 오전 7:17:09

    수정 2023-05-10 오전 7:18:0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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