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19일) 열린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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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국회의원 4선 기간 동안 구설수 없이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건넨 혐의 사건과 노 의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