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 6883명이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만 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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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3496만원)보다 5000만 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