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부부 생명보험 가입 수사도 착수…추가 의견서 제출" [공식]

납입 금액 총 약 14억원…8개 중 3개 개인 명의 보험 해지
법인 명의 2개는 해지 불가…횡령 소지 해당할지 의뢰
  • 등록 2022-09-29 오후 2:18:25

    수정 2022-09-29 오후 2:18:25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담당 검찰이 박수홍의 생명 보험 가입과 관련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박수홍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29일 이데일리에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박수홍 씨 및 박수홍과 친형의 법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가입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박수홍 씨 관련해 가입된 생명 보험 8개 중 6개의 보험 내역과 박수홍 씨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총액,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금 내역들을 정리한 추가 보충의견서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금 납입 총액은 약 14억 원 정도에 이른다.

노 변호사는 “보험 8개 중 개인 명의로 된 3개 보험은 해지한 상황”이라며 “2개의 보험은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라 해지가 불가한 상황이며, 나머지 3개 보험은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법인 명의의 보험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한 상황이다. 다만 노 변호사는 “형제가 함께 일하는 동안 법인 명의로 된 두 보험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박수홍 씨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했을 경우, 이 역시 횡령의 소지를 갖고 있다”라며 “이 부분이 횡령에 해당할지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바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측에서도 이를 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그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친형 박모 씨의 구송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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