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저격…주가 12.09%↓(종합)

투자자 보호 공시 요건 회피…증권법 위반
최소 13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증권' 해당
블록체인협회 "법원이 SEC 틀렸다고 증명할 것"
  • 등록 2023-06-07 오전 7:12:31

    수정 2023-06-07 오전 7:12:3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칼을 빼들었다. 규제당국에 등록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증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진=AFP)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이낸스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깃한 셈이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적어도 2019년부터 가상화폐 중개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요건을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암호화폐는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평소와 같이 계속 운영할 것”이라며 “(SEC)에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며 미등록 암호화폐를 연방정부의 증권법을 잣대로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당국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증권과 엄연히 다르다며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의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틴 스미스는 “우리는 법원이 적절한 시기에 겐슬러 위원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한편,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1억88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월말 기준 1300억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1억5000만달러 순이익 중 75%를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였다.

이날 SEC의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 초반 16% 급락한 뒤 하락폭을 소폭 만회하며 12.09% 하락한 51.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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