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 인간답게 쉬도록…휴게공간 용적률로 보상 검토”

이재명, 4일 페이스북서 “노동존중은 기본부터”
  • 등록 2021-12-04 오전 10:34:54

    수정 2021-12-04 오전 10:34:5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누구나 인간답게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가맥집(슈퍼마켓 형식의 맥주집)’에서 열린 2030 청년들과의 쓴소리 경청시간‘에서 술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며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노동 문제 중 특히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에 주력했던 이유”라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108개 사업장 172개소, 민간부문 206개소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했고, 공동주택단지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며 “아파트 설계 단계서부터 휴게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반영하도록 설계지침서에 못 박았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또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둬야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휴게시설 확보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내 시군들까지 적극 나서며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이 신설되는 등 ‘쉴 권리’라는 새로운 기준이 사회적 합의로 확산돼가고 있다”며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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