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소한 박홍근, 무고죄로 고발당한다

유튜버 양대림, 5일 서울지방경찰청 고발장 제출 예고
"한동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
  • 등록 2022-10-03 오전 10:27:12

    수정 2022-10-03 오전 10:27: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발 당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유튜버 양대림 군(19)이 운영하는 ‘양대림 연구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삼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양군 측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한 장관이 모두진술에서 인용한 발언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의 모두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한 장관을 고소한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박 원내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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