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 김치찌개…업주 징역형

중국산 배추김치→'국산 70%·중국산 30%' 속여
주변 다른 식당보다 천원가량 싸게 팔며 인기
  • 등록 2023-03-29 오전 7:50:46

    수정 2023-03-29 오전 8:33:0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고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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