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학폭 피해자 치료비 4.5억…코로나 전보다 1.5배↑

코로나 때 주춤했던 학폭, 다시 증가한 탓
학폭 2.3만건 대비 치료비 지급 2.5% 불과
"치료비 청구절차 복잡…제도 개선" 요구도
  • 등록 2023-05-28 오전 11:00:55

    수정 2023-05-28 오후 1:41: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받은 치료비가 4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4억5464만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3억1098만원)보다 1.5배 증가했다. 2억7948만원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62.7%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 학폭 피해자 치료비는 2억6909만원이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폭 감소했던 학폭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3만1130건이었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는 코로나 유행 이후인 2020년 835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5653건까지 늘어났던 학폭위 심의건수는 2022년 2만360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판정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폭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최근 5년간 학폭 피해자 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82명으로 2019년(474명)보다 108명, 2021년(427명)보다 155명 많았다.

특히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2만3602건)에 비해 정작 치료비를 지원받은 피해 학생은 2.5%(582명)에 그치면서 좀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폭예방법·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학부모는 공제회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치료비 청구서를 학교장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받아 첨부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치료비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구비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직접하기에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등 학폭 치료를 받았지만 어떠한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했다. 민족사관고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치료비 신청을 위해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지만,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신청이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학폭 심의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지자체·정부·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 학폭 예방부터 조기 대응, 사후 수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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